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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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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대료(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 39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주거기준

임대차계약서(월세)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함.

※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제외

※ 월세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제외됨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지원내용 : 월 5만원 월세 지원(신청 월부터 ~ 12월까지)
  • 접수기간 : 상시접수(2022.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급방법 : 임대료(월세) 납부내역(통장 등) 확인 후 지급
  • 이중지원제외 : 국가 및 지자체 기타 주거지원정책 수혜자 제외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 1 서식)
  • 서약서 1부(별지 2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3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1부. ※ 기숙사의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완료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기간동안 예산군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전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문의

  • 예산군청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 041-339-7238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신현정
연락처 :
041-339-7238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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