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단속 안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질서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무인카메라(CCTV) 또는 차량탑재형카메라(교통차량)로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위반자 조치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 차량 종류별 과태료 금액을 나타내는 표로서 순번,장소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순번 | 장소 |
도로교통법 제160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6) | 4만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어린이보호구역내 8만원) |
5만원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어린이보호구역내 9만원) |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 → 고지금액의 20%감경
과태료 50% 추가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미성년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이상
과태료 체납시 → 최고 75%까지 가산금 부과
※단, 예산군 과태료 체납이 없는 사람에 한함
문의 및 안내
단속관련 문의사항 : ☎(041) 339-7697, 7699 (건설교통과-교통지도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문의 : ☎(041) 339-7403 (주민복지과-복지기획팀)
- 담당부서 :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 윤주형
- 연락처 :
- 041-339-7696
- 최종수정일 :
-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