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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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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의의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 심사제 강화로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 여 창의적인 기업활동 보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나라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객체 : 법령, 법규의 규제를 받는 자연인
  • 목적 :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 근거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고시 등 (고시, 공고, 예규, 훈령)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등
  • 영업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자료요청, 기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방법
  • 정보공개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는 접수창구에 접수( 사업소, 읍·면에서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번호를 부여 받음 - 일련번호)
  •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 증을 교부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해 청구서를 접수한 때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행정규제정비실적
규제사무현황
규제사무현황

규제사무현황 표로 조례, 규칙, 고시의 폐지, 완화, 존치된 규제수와 계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조례 규칙 고시
폐지 완화 존치 폐지 완화 존치 폐지 완화 존치 폐지 완화 존치
463 215 79 169 146 48 139 47 24 19 22 7 11

총 규제사무 469건중 294건을 정비목표(폐지 또는 완화)로 추진하여 100% 정비완료

담당부서 :
기획실
담당자 :
박철희
연락처 :
041-339-7137
최종수정일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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