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민원체계 구축을 위해 2008년 11월 1일부터
민원상담 신청은 "예산군 새올전자민원창구“로 통합관리 되어
운영됩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는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군청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안내를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민원상담 혹은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종합민원창구입니다.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